금융 위원회 의결

(주)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ㅇ 무형자산 과대계상- 회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개발비)이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그 인식요건(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거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특허권 등을 상각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ㅇ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회사의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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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표이사의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여 '15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6조, 제29조, 제35조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7조, 별표7

조치내용

ㅇ 前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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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前재무담당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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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각 62.6백만원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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