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NH투자증권(주)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ㅇ내부통제기준에는 동 기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ㅇNH투자증권㈜는 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가.금융투자상품 출시ㆍ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1)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ㅇ◎◎◎◎◎◎◎◎이 기존에 위탁판매 이력이 없는 신규거래 운용사였음에도 내부심사를 하지 않았고, 운용역의 자격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 절차를 진행하였음ㅇ'운용사 실사(Due Diligence) 주요 체크리스트’를 운용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매출채권 투자절차 확인 및 운용역 인터뷰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음(2)▤▤▤▤▤▤▤▤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심사를 위한 ▤▤▤▤▤▤▤▤(이하 '▤▤▤▤’)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ㅇ◎◎◎◎펀드 판매를 위한 ▤▤▤▤에서 상품구조 등에 대한 추가확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으며,ㅇ▤▤▤▤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초자산(▼▼▼▼ ▼▼▼▼)의 실재성, 펀드구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근거 없이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3)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승인 시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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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교ㆍ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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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투자대상자산은 '◈◈◈◈◈◈’이 '▼▼▼▼▼▼▼▼’에 우선하여 기재되어 있고 투자비율에 제한이 없어, '▼▼▼▼▼▼▼▼에 xx% 이상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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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판매를 승인하였음나. 근거법규ㅇ「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ㅇ「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조치내용

□ (수정의결 사유) 지적사항에 대해 일부 수정하여 의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