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LS증권은 2021.11.12.~2021.12.27. 기간 중 ▣▣▣▣▣센터 등(비대면거래 포함)에서 2개 공모펀드 2건(가입금액 68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일반금융소비자 2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4. 근거법규
□(지적사항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