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전문인력(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최소 투자운용인력 등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1.1.1.~4.13., ’21.7.23.~8.1. 및 '21.8.14.~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①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②투자에 따른 위험(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및 소비자의 책임), ③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④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에도
○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는 '21.11.15.~’22.3.30. 기간 중
◆
◆
◆ 前 ▣▣▣▣의 유튜브계정(계정명 : ◈◈ ◈◈◈ ◈◈◈ ◈◈)에
◆
◆
◆ 본인 및 회사 직원이 출연하여 회사가 운용하는 5개 펀드 상품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계약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권유하는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항,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2항,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인가요건 등)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제1항 및
1. 마.
□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3항 및 제7항,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호, 「금소법 시행령」 제18조(광고의 내용)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