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iM라이프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iM라이프생명보험㈜는 2020.5.4.∼2022.8.2.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5건의 생명보험계약(수입보험료 299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

○ 「보험업법」 제97조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4조

조치내용

○ 「보험업법」 제97조 등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등으로 과징금 11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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