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DB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DB증권은 2022.3.24.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공모펀드 1건(가입금액 15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4. 근거법규

□(지적사항 가.)「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호, 제57조(과징금) 제1항 제3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설명의무) 제3항 및 제9항, 제44조(과징금의 부과) 제4항 제1호, 제51조(과태료), [별표3], [별표4]

조치내용

○(금감원 원안)DB증권㈜에 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35백만원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면제** 조정후 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면제

○(수정심의)①동건이 본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과태료 산정시 위반건수를 '펀드수’로 재산정하며 ②위반 건 대부분이 투자설명서가 교부된 비대면 판매 건이거나 위험등급이 하향된 경우로 오표기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경우나 위험등급이 상향된 건보다는 위반결과 측면에서 완화된 평가가 필요하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작량감경하여 과태료를 감경(35백만원 → 24.5백만원)하고, ③「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과징금을 면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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