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DB손해보험(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ㅇ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손해보험㈜(이하 “회사”)는 대주주인 ㈜△△△△△△가 교체해야하는 그룹상표 옥외사인물을 회사의 비용으로 교체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자산(현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ㅇ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2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ㅇ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28.6백만원을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ㅇ (책임준비금 환급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보험자가 사망한 4건의 보험계약을 소멸처리하지 않고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 3.7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3.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 16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4.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4.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ㅇ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회사 및 자회사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도 동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5. 개인신용정보 보존 시 분리 관리 위반ㅇ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존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3,020천건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및 제196조(과징금)ㅇ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舊 제196조(과징금)ㅇ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및 제196조(과징금)ㅇ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및 舊 제52조(과태료)ㅇ 舊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및 제52조(과태료)

조치내용

ㅇ 「보험업법」 제111조 등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497백만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핞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9조 등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30백만원 부과 조치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