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각하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전문

사건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청구인 송

○순당해사건 대법원 2012마1797 기피[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2012. 12. 2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2. 12. 3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3. 19.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