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주)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Ⅰ.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BNK금융지주(이하 “BNK금융지주”) 前 회장

□

□

□, 前 부사장

○

○

○ 등 임직원은 20xx.x월로 예정되어 있던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20xx.xx.xx.경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계획(「주가부양방안」)을 수립하고, 20xx.xx.xx.∼20xx.x.x. 기간 중 자회사인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부산은행의 xx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20xx.x.x.~x.x.) 동안 BNK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여

○부산은행 직원들이 동 지시를 추종하여 xx개 부산은행 여신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BNK투자증권(이하 “BNK투자증권”)에서는 동 여신거래업체로부터 주식매수를 위임받고 20xx.x.x.∼x.x. 기간 중 고가매수주문 xx회(xxx,xxx주), 물량소진주문 xx회(x,xxx,xxx주), 종가관여주문 x회(xx,xxx주) 등 총 xxx회에 걸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총 xxx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동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가는 x,xxx원(20xx.x.x. 최저가)에서 x,xxx원(20xx.x.x. 최고가)까지 상승** 호가관여율(시장 전체의 총 매수주문수량 중 시세조종성 주문수량 비율) xx.x%†, 주가변동폭 x.x%†호가관여율이 5% 이상에 해당할 경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조사결과처리 실무지침」)⇒ 자회사인 ㈜부산은행 및 ㈜BNK투자증권으로 하여금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의 금지를 위반하게 하였음⑴ 시세조종 계획 수립

□20xx.xx월경 BNK금융지주 前 회장

□

□

□은 유상증자(x,xxx억원)를 추진하도록 지시

○ 20xx.xx.xx. 유상증자 TFT(이하 ”TFT“)*를 설치하는 한편, 20xx.xx.xx.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 [단장]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

○

○, [팀장] △△△△부장 등** [유상증자 발행가 산정기간] 20xx.x.x.∼x.x.(x거래일)[발행가 산정방식] 발행가 산정기간 가중산술평균주가에 xx% 할인율을 적용

○ 동 공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20xx.xx.xx. BNK금융지주 前 회장

□

□

□은 그룹경영관리협의회(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여 주가관리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주가추이 : 20xx.xx.xx. xx,xxx원 → 20xx.xx.xx. x,xxx원(△xx.x%) → 20xx.xx.x. x,xxx원(△xx.x%) → 20xx.xx.x. x,xxx원(△xx.x%) → 20xx.xx.xx. x,xxx원(△xx.x%)** 동 회의에서 前 회장

□

□

□이 “유상증자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각 영업점이나 지점의 계열사 거래처를 활용해서 유상증자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 거래처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라고 지시하자 BNK투자증권 등 계열사 사장단은 동 내용을 소속 회사 임원에게 전달

○ 20xx.xx월 하순경부터 TFT에서는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xx.xx.xx.경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

○

○ 등이 「주가부양방안*」을 BNK금융지주 前 회장

□

□

□에게 보고함으로써 자회사 여신거래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계획 완성* TFT에서는 20xx.xx월 하순경부터 주가관리를 위한 내부 검토를 시작하여 부산은행 등 자회사 거래처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가부양방안」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시세조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실무직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검토를 중단하였으나 20xx.xx월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유상증자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前 부사장

○

○

○가 「주가부양방안」 재작성을 지시하자 이를 추종하여 「주가부양방안」을 최종 확정

⑵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

○

○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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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부산은행 직원(미등기임원)별 여신거래업체 할당 및 동원 지시

□ BNK금융지주 前 부사장

○

○

○(임기 20xx.x.x.∼xx.xx.) 및

◇

◇

◇(임기 20xx.x.x.∼20xx.xx.xx.)은 상기 「주가부양방안」에 따라 부산은행 前 부행장 ▽▽▽ 등 부산은행 직원(미등기임원) x명에게 유상증자 주식 발행가 산정기간인 20xx.x.x.∼x.x.(x거래일)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여신거래업체에 부탁하도록 지시

○동 지시에 따라 해당 부산은행 직원 x명은 할당받은 여신거래업체를 직접 방문 또는 유선 연락하여 주식매수를 권유하거나 산하 지점장들에게 연락하여 영업점 주요 여신거래업체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 권유를 지시

○이에 따라 동 여신거래업체들이 BNK투자증권에 주식 매수를 위임하여 20xx.x.x.∼x.x. 기간 중 총 xx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xxx.x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 부산은행 ▣▣ ▣▣부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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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사 동원 지시

□ 20xx.x.x. 부산은행 前 은행장

□

□

□(당시 BNK금융지주 회장 겸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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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사에 대한 거액여신 취급과정에서 부산은행 ▣▣ ▣▣부로 하여금 해당 차주를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에 동원하도록 지시

○이에 따라 부산은행 前 ▣▣ ▣▣부장 ◈◈◈ 등 직원 3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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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사에 주식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대출*을 승인* 부산은행(▣▣ ▣▣부)은 20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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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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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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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에 신용대출 xxx억원을 실행하여 이중 총 xx억원이 ☎☎ 및 ☜☜ 법인 명의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xx.x.x. ☞☞☞☞ 대표 ¶¶¶에게 주식 매수자금 지원 목적의 신용대출 x억원을 실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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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사가 ㈜BNK투자증권에 BNK금융지주 주식 매수를 위임토록 함으로써 20xx.x.x.∼x.x. 기간 중 총 xx회의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통해 xx.x억원 상당의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함

나. 근거법규ㅇ 舊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 및 제57조의2 제1항ㅇ 舊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7조 제1항 제7호ㅇ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19조ㅇ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제1항, 제46조 및 제46조의3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대표이사 회장

□

□

□(20xx.x.xx. 퇴임)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로 조치- 조치사유 : ㈜BNK금융지주 주식 시세조종을 위한 자회사 동원

□ 직원에 대한 조치

○ 前 부사장

○

○

○(20xx.xx.xx. 퇴임)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 통보(면직요구 상당)”로 조치- 조치사유 : ㈜BNK금융지주의 시세조종 계획 수립, 자회사를 통한 시세조종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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