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5헌사116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백
○정 외 72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4.
사 건 2005헌사116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배정 가처분신청신 청 인 백
○정 외 72인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신동호피신청인 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본안사건 2005헌마98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주 문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