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