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신청인의 해제신청서, 관련 자료, 관런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신청을 기각함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가. 지적사항
□ 신청인의 해제신청서, 관련 자료, 관런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제신청을 기각함나.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 2
□ ◎◎◎가 신청한 **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신청에 대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