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1. ELS 판매 관련 녹취의무 위반ㅇ (금감원 원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2021.5.10. 前 기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파생결합증권 등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고, (2021.5.10. 後 기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NH투자증권㈜ ▣▣▣▣▣▣ 등 x개 영업점 소속 일부 직원(xx명)은 20xx.x.x.∼20xx.x.x. 기간 중 7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ELS 상품 xx건을 판매하고, 20xx.x.x.∼20xx.x.xx. 기간 중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ELS 상품 xx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특정 ELS를 청약하도록 권유하면서 해당 상품의 손익구조와 예정수익율 등을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이 개시되어 녹취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ㅇ(수정의결 사유) 위반내역 중 x건은 동일 고객에게 동일 상품을 x개로 나눠 판매한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xx건’에서 'xx건’으로 수정하고,- 검사대상건수 대비 위반건수가 상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상’에서 '중’으로 하향하여 부과금액을 '1,000백만원’에서 '960백만원’으로 수정2. 투자광고 관련 준수의무 위반ㅇ (금감원 원안)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NH투자증권㈜ ▲▲▲▲▲▲▲ 영업 담당 직원(x명)은 20xx.x.x. 해당 영업점 관리 고객 xx명에게 ELS 투자 광고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원금손실가능성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는 등 투자광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ㅇ(수정의결 사유) 위반 건수(x건) 및 위반 경위,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하향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4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수정나.
근거법규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등ㅇ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 등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등ㅇ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제68조 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