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각 대표이사는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