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각 대표이사는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하지 않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조치내용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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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과태료 840만원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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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과태료 600만원ㅇ ㈜◎◎◎◎◎ 대표이사 ▨▨▨- 과태료 300만원ㅇ ㈜󰁪󰁪󰁪󰁪󰁪󰁪󰁪󰁪 대표이사 ▧▧▧- 과태료 300만원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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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600만원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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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600만원ㅇ ◈◈◈◈◈◈-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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