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원회 의결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회사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각 회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를 미구축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미보고- 각 대표이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미보고한 사실이 있음ㅇ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미보고- 각 감사는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보고서 미제출- 각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나. 근거법규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7조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8조ㅇ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조, 제27조, 제43조 등

조치내용

ㅇ 과태료 부과- 과태료 1,200만원 : ㈜☆☆☆☆☆☆☆- 과태료 600만원 : ㈜

○○

ㅇ 과태료 부과- 과태료 600만원 : ㈜

◇

◇

◇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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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이사- 과태료 300만원 : ㈜▲▲▲▲▲▲▲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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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이사

ㅇ 과태료 부과- 과태료 600만원 : ▣▣▣▣▣㈜ 및 ㈜▽▽▽▽▽의 감사

ㅇ 과태료 부과- 과태료 720만원 : ★★회계법인, ▦▦회계법인- 과태료 600만원 : ♠♠회계법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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