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및 재체결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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