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 단체협약 제18조제1항과 제2항은 직원 포상 추천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직원 포상 추천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추천권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나.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임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배타적으로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에 변동도 없으므로, 차별적인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