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차량 지원에 관한 내용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논한다거나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우대하고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시정대상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운영비 원조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홍보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라고 먼저 요구해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지원한 점,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임대 차량을 제공한 시기에 노동조합에도 차량 유류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 및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