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요약

요지

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상황 회의를 하고, 임금협상(안) 송부 등 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사항

임금협약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섭 절차에 있어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