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상황 회의를 하고, 임금협상(안) 송부 등 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