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명화공업(주) 조정사건 타결[중앙2018조정95]

내용

명화공업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3차례에 걸친 장시간 조정회의 및 수차례 개별면담, 교섭주선, 조정기간 중 노사자율 교섭지도 등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8. 9. 2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