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위원회 의결

○ ○ ○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핵심 요약

요지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초심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2024. 1. 10. '사용자가 2024. 1. 10. 현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이의신청을, 초심지노위에는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초심 결정일(2024. 1. 19.) 이전인 2024. 1. 12. 해당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으므로 초심신청의 시정이익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