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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한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0766재결일자 2021. 1. 26.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한의사로서,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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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으로부터 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2015. 10. 13. 항소를 취하하여 이 무렵 청구인에 대한 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28. 청구인에게 2020. 10. 24.부터 한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에 대한 형은 2017. 10. 13.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그 이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구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호를 근거로 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구 의료법(2013. 8. 13. 법률 제1206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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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13고단@@@@ 판결문, 소송진행현황(나의 사건 검색),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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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2014. 5.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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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13고단@@@@).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8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87"></img>나. 청구인은 2014. 6. 2. 위 가항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5. 10.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이 무렵 청구인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이 확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구「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2017. 10. 13.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5. 10. 13.경 그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20. 4. 28.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면허취소 사유의 경우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종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결격사유로 인한 면허취소의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기 전까지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와 피청구인이 언제 자격취소처분을 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자격취소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면허 취소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