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1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청 구 인 2 성명 ○○○청 구 인 3 주소4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5 참가인 △△△9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1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청 구 인 2 성명 ○○○청 구 인 3 주소4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5 참가인 △△△9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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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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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가해학생 △△△(이하 ‘가해학생’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건드렸으며, 다리 사이를 기어가라고 시켰으며, 청구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고 어깨를 치며 눈치를 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23. 1. 27.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교내봉사 10시간(제3호), 부가 특별교육 학생 학부모 각 4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중된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가.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지금도 청구인을 만날 때 청구인을 째려보고 비웃고 있으므로 가해학생에게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실하고, 가해학생의 가해 학대가 인정됐지만 처분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가해학생에게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가. 가해학생은 2023. 2. 2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해학생이 지금도 청구인을 째려보며 비웃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현재의 태도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생확인서 및 진술, 가해학생의 학생확인서 및 진술, 목격학생 확인서 등 여러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나. 가해학생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청구인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 등 제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2년 5월 31일 청구인이 체육시간에 가해학생의 여자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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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뒤에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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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넘어지며 얼굴과 입안을 심하게 다치자, 가해학생은 청구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청구인의 뺨을 건드린 후 복도에서 넘어뜨리고 다시 화장실로 데려간 뒤 멱살을 잡고 다리 사이를 기어가라고 시킨 사실, 2022년 6월~10월경 가해학생은 청구인을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하며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고,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청구인을 마주치면 눈치를 주고 나가라고 하거나 째려보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가해학생의 행위는 청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정신상 피해를 입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 여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피청구인의 가해학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동급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 사이로 지나가도록 강요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그 이후 가해학생의 청구인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도 청구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나, 가해학생의 위 학교폭력행위의 발단은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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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밀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 점, ② 청구인도 학생확인서에서 필요한 도움은 “사과받고, 그냥 해코지 안했으면 좋겠다.”고 기재한 점, ③ 가해학생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가해학생이 청구인을 째려보며 비웃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현재의 태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의 사정으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⑤ 또한, 가해학생이 이러한 학교폭력행위의 심각성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하는 한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4시간’의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여기에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 판단의 기준,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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