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적용대상편)'를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3번째 카드뉴스 내용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이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었으며,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3항)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라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겠으나,위원회 명칭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권익위의 해석을 구합니다.또한, 추후 홍보자료를 만드실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용어를 수정하여 제작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