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적용대상편)'를 보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의드립니다.3번째 카드뉴스 내용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데,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기능이 지역별 교육지원청으로 이전되었으며,각 학교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대신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동법 제14조 제3항)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라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겠으나,위원회 명칭이 아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권익위의 해석을 구합니다.또한, 추후 홍보자료를 만드실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용어를 수정하여 제작해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나. 사안의 전담기구의 경우 법령(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고,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구성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공직자가 아닌 전담기구의 학부모 구성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