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청 구 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사 건 2023행심000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청 구 인 ○○○피청구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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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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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학생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22. 8월 경 피해학생의 신체 사진 등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연락하여 같은 해 10월경까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금품갈취, 협박행위 등을 한 사실로 신고되어 2023. 5. 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퇴학’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23. 5. 22. 이 사건 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피해학생에게도 사안발생의 원인이 있고, 사실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가. 청구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실관계 중 어떤 부분을 오인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령의 취지, 학교폭력의 종류 및 심각성, 지속성과 화해정도, 피해정도, 청구인의 태도와 선도가능성 및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바 없어 적법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7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나. 판 단(1) 청구인의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피해학생 확인서, 관련학생 확인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청구서와 답변서 및 그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2022. 8월경 청구인은 ▨▨▨에게 피해학생의 신체사진을 받은 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해당사진 삭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사실, ② 피해학생과 ▨▨▨의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200만원의 몸값을 요구하는 형이 있으니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하여 이를 갚도록 협박하고 이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148,000원을 갈취한 사실, ③ 이후 청구인과 ▒▒▒은 피해학생에게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알선 및 강요하였으며 성매매 대가를 갈취하고, 또한 그만두겠다는 피해학생을 협박하며 그만두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되고,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다.
(2)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이 반성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으로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청구인은 ‘퇴학’ 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치 판단 이유에 관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①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강요하며 여러차례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학생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협박 등을 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②청구인의 가혹행위가 몇 개월에 걸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정과 피해학생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협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집요하게 강요하며 주변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 지속성과 또한 고의성이 매우 높은 점, ③진지한 반성없이 피해학생을 책망하거나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학생의 피해회복 또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합의의 기대도 없고, 피해학생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으므로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도 없는 점, ④물론, 이 사건 처분이 가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조치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가해행위가 매우 악의적이며 폭력의 내용이 심히 중대하고 심각하며,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행위는 나아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선도가능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심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과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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