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 2017 경기행심 477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5. 15.
사건 2017 경기행심 477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7. 05. 15.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이
○
○시
○
○동
○
○로
○
○소재
○마트내에서 “
○
○
○
○
○”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해오던 중 청구인의 고용인인 류
○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7. 3. 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
○시
○
○동
○
○로
○
○(
○마트)에서 ‘
○
○
○
○
○’라는 상호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면서 류
○
○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일주일 2~3회 사업장을 방문하였다.2) 청구인이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던 중 류
○
○은 유통기한 지난 선물용 한우정육세트(3kg)를 폐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 9. 21. 현장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위 류
○
○은 판매의 목적으로 고기를 보관한 것이 아니다. 신청인의 사업장인 홈마트에서는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속여 팔지 않을 것, 유통기한 준수할 것 등의 각서를 직원으로부터 받고 있다. 류
○
○도 각서에 서명하였다.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으로 적발된 것은 최초이다.4) 이후 류
○
○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힌 것을 괴로워하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류
○
○이 상습적 법규위반자였다면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5)
○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정육코너 하나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전체 매장 매출에 큰 손실을 주게 되고, 일단 떨어진 매출은 회복이 어렵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영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이나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선처를 구한다.[보충서면1]6) 청구인이 상습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다.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육류 보관으로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판매의 목적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제1호증에서 제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판매목적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7)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적 처분이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 기준 제1호너목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기관 내부 권한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할 수 있는 최소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8) 제재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1) 청구인이 아닌 소속 직원의 실수인 점 및 판매목적이 없었던 점 (2) 자백한 점 (3) 위반자 류
○
○이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점 (4) 청구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점 (5)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된다면 청구인이 장래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다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1)
○
○
○
○
○는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기간에 의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상습적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을 감경해 준다면 다른 업체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영업장을 관리하던 류
○
○이 이미 법규위반사실을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했기 때문이며 자체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법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0.5.25.]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2.2.22., 2013.3.23., 2013.7.30., 2015.2.3., 2016.2.3.>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9"></img>나. 판 단1) 인정사실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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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나)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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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6. 10.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다) 피청구인은 2016. 3. 3. 청구인에 대하여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이라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2)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처해진다.3) 청구인은 이 사건 법규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규위반사실은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고 공소장 및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할 때 넉넉히 입증된다.다만 (1)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2) 청구인에게 법규위반의 의도성과 계획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3)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4) 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법규위반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17. 3.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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