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17600 체당금반환요구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 외 32명(명단은 별지와 같다)선임대표자 전 ○ ○부산광역시 ○○구 ○○동 1170-1 ○○아파트 401-2504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17600 체당금반환요구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전 ○ ○ 외 32명(명단은 별지와 같다)선임대표자 전 ○ ○부산광역시 ○○구 ○○동 1170-1 ○○아파트 401-2504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당금이 과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1억 410만 8,970원(임금 5,458만 4,310원 및 퇴직금 4,952만 4,660원) 중 4,422만 4,800원의 체당금 반환을 요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의류임가공업체인
○
○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2004. 4. 1.자로 일괄퇴직(1차 퇴직) 하였다가 같은 해 8-9월 사이에 동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2. 1.자로 동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같은 날 최종적으로 퇴직(2차 퇴직)을 하였고, 1차 퇴직일인 2004. 4. 1.에 발생한 퇴직금과 2004년 11월분부터 2005년 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5. 3. 17.
○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
○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5. 9.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5. 5. 13.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 체당금확인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나.
○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체당금지급사유 및 지급요건과 체당금액을 확인한 후 동 확인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5. 1차 퇴직일 이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2차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체당금의 범위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과 임금 모두를 지급하여 이중보호라고 결정하고 반환요구를 한 것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체당금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본안전 항변)피청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과오 지급된 체당금의 회수결정 및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와 납부고지서의 발부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본안에 대한 답변)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나.
○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5. 6. 30.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선정하여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체당금 중복지급금의 반환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 상한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함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37조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 확인통지서, 체당금 지급범위 질의 및 회신문, 체당금반환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
○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5. 5. 18.자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
○
○’로, 업종은 ‘제조(의류)’로, 사업개시일은 ‘1994. 11. 1.’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05. 3. 17.’로, 도산등사실인정일은 ‘2005. 5. 9.’로, 근로자의 지급대상 및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은 ‘적격’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들의 체당금은 별지기재와 같다.(나) 피청구인은
○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에 따라 2005. 5. 25.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체당금 1억 410만 8,970원(임금 5,458만 4,310원 및 퇴직금 4,952만 4,6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다)
○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6. 30. 노동부장관에게 이 건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2005. 7. 4.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라)
○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7.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체당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일로 산정한 체당금 외의 추가지급금을 회수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오 지급된 체당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5. 8. 26.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미납시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통보하였다.(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임금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
○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다시
○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직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여
○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 체당금 등의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를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한 체당금의 계산방식이
○
○지방사무소장이 확인한 체당금의 계산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반환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체당금반환요구는 피청구인이 과오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 등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체당금반환요구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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