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청원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청원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3700재결일자 2025-11-1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5. 3. 21.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발송하는 준등기우편물의 경우에도 수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 분실 시 배상의 근거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5조를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5. 이 사건 청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2조제2호의‘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원법」 제5조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집행법 제117조는 수용자가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원법」의 청원과 형집행법의 청원은 성격이 다르니 이 사건 청원을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참조).나.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청원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 그 자체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참조). 따라서, 청원의 처리 여부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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