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부장님의 병실이동전화
병동에서 환자가 5인실에 입원해 있는데5인실이 불편하다고 2인실로 옮긴다고하여2인실 빈병실을 알려 드렸습니다.2인실을 사용하실것라면 원무팀에 가서 2인실사용 신청을 하면 옮길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그런데한 3분정도 지난후 원무팀에서 연락이 와서000환자를 000병실(아까본 2인실)로 옮겨주라고 연락이 오면서상급병실 신청서를 써야하니 보호자 분을 원무팀으로 내려달라고 연락이 병동으로 왔습니다.저희는 2인실 신청하실거면 원무팀에 가서 신청서 쓰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원무팀 안가셨나고 물어보니병원부장님이 원무팀으로 연락을하여000환자를 000호실이 빈병실이면 옮겨 주라고 전화 연락을 받아원무팀에서 병동으로 연락이 온것이 였습니다.
혹시 이런 병원부장님의 행동도 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 청탁담당부서에는 이런 경우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이런것은 청탁이 아닌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을 위해 아는 지인이나 병원 이사회등 높은신분들을 위해 빈병실이 있는지 알아보고빈병실이 있다면 전화 연락만으로 이렇게 병실을 잡고 하는것 청탁이 아니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