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3705재결일자 2020. 3. 3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시 ◯◯구에서 유선통신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2019. 5. 7.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어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3.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폐업하지 않은 상태이어서 한 달 정도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다가 2019. 6. 17.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실수로 2019. 5. 7.자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정규직 등록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여 2020. 2. 7.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을 조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못 받을 줄 알았다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조회 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 ◯◯구에서 유선통신업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5. 7.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위 장려금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19. 5. 7.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본 계약의 기간은 2019. 5. 7.부터 2020. 5. 6.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제2항). 임금은 기본근로(주 5일 1일 8시간, 토요일 격주 1일 5시간) 월급 190만원(중식대 포함), 상여금(회사경영 사정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교통비(업무상 필요한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원)로 구성되는데 매월 10일 지급한다(제3항).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는데 수습기간 중의 월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한다(제8항)’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급상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4대보험료 및 제세 공제 전)는 다음과 같다.다 음 -(단위: 원)<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3971"></img>라.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8. 31. B도 &#9711;&#9711;시 &#9711;&#9711;구에서 ‘정보통신&#9711;’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2019. 6. 17. 폐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어서 실업자 상태에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0. 2.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19. 6.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6. 18.자로 작성한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본 계약의 기간은 2019. 6. 18.부터 2020. 6. 17.까지로 한다’는 내용 외에는 위 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위 동의서에는 ‘위 본인은 직원으로서 2019. 5. 7.부터 ㈜&#9711;&#9711;&#9711;&#9711;&#9711;&#9711;에 입사하였으나, 당시에 본인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이라서, ㈜&#9711;&#9711;&#9711;&#9711;&#9711;&#9711;에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한 달여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은 2019. 6. 18.부터임을 동의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65381;고용정보 내역 정정 및 취소 신고를 하자 근로복지공단 서울&#9711;&#9711;지사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9. 5. 7.에서 2019. 6. 18.로 정정 처리하여 2020. 3. 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2019. 8. 20.자로 시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Ⅲ. 지원요건’ 중 ‘2. 신규채용 청년요건’의 2-6의 ⑨에는 새로 고용된 청년이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65378;고용보험법&#65379; 제20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8231;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을 2019. 5. 7.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 12.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와 위 신청서에 첨부된 2019. 5. 7.자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5. 7.로 기재되어 있고, 월별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19년 5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2019년 5월에는 2019년 6월 및 7월의 급여(각 154만 769원)보다 다소 많은 급여(155만 3,043원)를 받았고 2019년 6월 및 7월과 같은 금액의 주말근로수당(10만 3,85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5월의 근로가 2019년 6월 및 7월의 근로와 그 내용과 강도 등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5. 7. 정규직이 아니라 교육생으로 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6. 18.로 정정한 것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근로자의 2019. 5. 7.자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2019. 6. 18.자 근로계약서만 제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19. 6. 18.로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이 사건 심판 청구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19. 5. 7.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한 달 정도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2019. 6. 18.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동의서에는 ‘직원으로서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당시에 본인의 개인사업자가 폐업 전이라서,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한 달여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정규직 전환은 2019. 6. 18.부터임을 동의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해피콜 및 전산 교육생으로 일하거나 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판단된다.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은 2019. 5. 7.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일이 2019. 6. 18.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5. 7.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교육생으로 일하거나 수습기간 중의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019. 6. 18.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채용일 당시 실업자가 아니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5. 7.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위 채용일 현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서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