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7090재결일자 2020. 11. 17.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7. 1. 윤

○

○을 신규 채용하는 등 윤

○

○ 외 1명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윤

○

○ 외 1명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9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지원 제외됨. 지원자 윤

○

○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라는 일부지급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채용 전 윤

○

○ 사원의 사업자를 폐업한 내용으로 전달받았으며 대한민국 청년의 실업난과 구직난이 커지는 이 시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빠르게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행정 진행상의 소통이 늦어져 취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폐업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인, 채용 후 6개월 시점에서 본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윤

○

○ 사원 이 사업자를 통한 수익이 없는 점과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사업자의 확실한 폐업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관계법령고용보험법 제19조, 제20조, 제115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1. 윤

○

○을 신규 채용하는 등 윤

○

○ 외 1명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윤

○

○ 외 1명에 대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장려금 975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7.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음 -

□ 신청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975만원

□ 지급 결정 내용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 450만원

□ 일부지급 사유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일부지급 사유 : 위 조항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지원 제외됨. 지원자 윤

○

○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림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2019. 8. 14.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29호)된 이 사건 지침(2019. 8. 2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8524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99585247"></img>다 음 -다.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윤

○

○은 2019. 7. 1. A시

○

○구

○

○

○로@@@-@, @층 @@@호(

●

●동,

●

●빌딩)에서 ‘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등록번호 ***-**-*****)하였고, 폐업일자는 2019. 11. 1.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2항).2)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2항).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호)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청구인은 채용 전 윤

○

○ 사원의 사업자를 폐업한 내용으로 전달받았으며 대한민국 청년의 실업난과 구직난이 커지는 이 시점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빠르게 신규 채용을 진행하였지만, 행정 진행상의 소통이 늦어져 취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 폐업 처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통보받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인, 채용 후 6개월 시점에서 본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윤

○

○ 사원이 사업자를 통한 수익이 없는 점과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 사업자의 확실한 폐업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임 근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을 제정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지침 Ⅲ. 지원 요건에 따르면, 장려금은 위 Ⅲ. 1. 기업요건과 Ⅲ. 2. 신규채용 청년 요건(2-1.부터 2-6.까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 2-1.부터 2-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6. ⑨에서 정한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7. 1. 윤

○

○을 채용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해 2020. 2. 20.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윤

○

○은 위 채용과 같은 날인 2019. 7. 1. A시

○

○구

○

○

○로@@@-@, @층 @@@호(

●

●동,

●

●빌딩)에서 ‘

○

○인터내셔널(@@@@INTERNATIONAL)’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11. 1. 폐업 하였는바, 윤

○

○은 이 사건 지침 Ⅲ. 2-6. ⑨에서 정한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윤

○

○이 사업자등록기간 중 수익이 없다거나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 지침 등이 공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신청 이전에 이 사건 장려금과 관련된 제도의 취지, 구체적인 지원요건 등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지원자 윤

○

○은 채용일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