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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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청구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심판청구의 이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986호) 제12조제1항에서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수용에 관한 업무, 수용관리, 이송 및 계호 등의 교정업무에 관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이송심사표에는 수용자의 죄명, 형명, 범죄개요, 형기, 형기종료일, 전과, 이송경력, 이송신청사유, 비행전력,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결정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결정사유: 청구정보에는 수용자 개인에 관한 처우 의견, 개인 특이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이송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상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함다. 청구인은 2013. 3. 13.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청구 대상인 처분내용 및 날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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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교정본부에 신청한 본인의 이송심사표 및 별도로 첨부한 관계서류 등- 결정내역: 비공개- 결정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처분일: 2013. 2. 28.
○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28.자로 비공개처분을 한 사안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자세한 청구이유에 대하여는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심판청구의 이유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3. 2. 28.자로 비공개처분을 한 사안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하고 공개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부부 예규) 제12조 및 관련 별표 3에서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의 교정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송신청사유, 성격상 특이점, 처우상 의견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송신청사유 및 처우상 의견 등을 예상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를 악용할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송과 관련한 직무 등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12조 및 관련 별표 3에서도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등의 교정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8.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2. 피청구인과 위원회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부부 예규)제12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3"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고, 산하단체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별표 3〕(제12조 관련)<img src="/LSA/flDownload.do?flSeq=160644505">┌─────────────────────────────────────────────────┐│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각 호》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 세부기준 ││┏━━━┯━━━━━━━━━━━━━┯━━━━━━━━━━━━━━━━━┯━━━━━┓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 ││┃소관 │ │ │ ┃ ││┠───┼─────────────┼─────────────────┼─────┨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과 ┃ ││┃ ├─────────────┼─────────────────┼─────┨ ││┃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 ││┃ ├─────────────┼─────────────────┼─────┨ ││┃ │계호 및 징벌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과 ┃ ││┃ ├─────────────┼─────────────────┼─────┨ ││┃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과 ┃ ││┃ ├─────────────┼─────────────────┼─────┨ ││┃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과 ┃ ││┃ ├─────────────┼─────────────────┼─────┨ ││┃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지침 │보안과 ┃ ││┃ ├─────────────┼─────────────────┼─────┨ ││┃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분류심사과┃ ││┗━━━┷━━━━━━━━━━━━━┷━━━━━━━━━━━━━━━━━┷━━━━━┛ │└─────────────────────────────────────────────────┘</img>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참조 재결례
○ 2012-2206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이 사건 정보 중 ‘∇∇교도소장의 개별처우자 이송신청서 및 이송심사표’에는 청구인에 대한 수용기관의 장의 판단기준 및 평가의견이, ‘법무부장관의 개별처우자 이송지시’에는 이송신청 보류결정 및 그 근거가 각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교정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보안시설인 교정시설에 수용된 청구인으로서는 원하는 교정시설로의 이송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교정·교화 업무 및 수용기관의 전체 수용질서 유지에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