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상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조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으로부터 취득한 문서 및 관련 정보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12. 위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 형사과 소속 박

○

○ 형사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진술조서와 각자로부터 취득한 문서,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한다’고 약속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건 담당자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의견서는 담당자의 컴퓨터에 전자문서로 내장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위 고소사건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이미 위 고소사건 관련 서류 원본 전체가 송치된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검찰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 및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이

○

○ 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업무방해,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고소사건에 관한 자료일체를 송치하면서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12. 위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이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5월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하여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위 정보시스템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 1. 14.자로 접수한 고소사건에 관한 전자문서작성내역 조회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18194956"></img>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련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14.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서 작성하여 이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이 사건 정보 중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에 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그런데 고소인 진술조서는 청구인 자신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및 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3)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컴퓨터 조회의뢰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소인 진술조서, 기록목록을 공개하라.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