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송교도소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전남대학교 내부사례 내역서 및 광주KBC방송국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4. 3. 10.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고지가 없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어서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종결처리, 행정심판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14.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처리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10.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4. 4.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나.
판단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어떠한 결정도 고지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과거 수차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처리한 점,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