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13-05847재결일자 2013. 05. 14.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로 현재

○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재판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서 현재

○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

3.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26. 청구인에게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로 현재

○

○경찰서에서는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재판이 종료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로

○

○경찰서에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별지>┌──┬────────────────────────────────────────┐│연번│정보의 내용 │├──┼────────────────────────────────────────┤│1 │

□

□

□노래방 업주(

○

○

○)가 청구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당시 증거자료(사진) │├──┼────────────────────────────────────────┤│2 │목격자 △△△ 전화통화내역서 및 진술조사한 내용 │├──┼────────────────────────────────────────┤│3 │피해자

○

○

○ 진술조사서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