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 및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은 공개하고 ‘경산경찰서 직원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제외대상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 31. 피청구인에게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 및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산경찰서 각 부서 명칭’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 위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각 목(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준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 31. 정보공개청구한 경산경찰서 직원 성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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