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수집형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3. 4. 2. 청구인에게 비공개를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보이며,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행정심판법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21157390"></img>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3. 4.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자동차 전산자료의 승인 및 제공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화면 등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는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이나 이용승인한 기관 등이 열람하는 화면 내용 내지 양식 등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