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3. 6. 21.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청 소속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관한 자료 및 고달우체국 내부 사례 내역서, 고달우체국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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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 및 출장비 신청서, 출장비 집행내역서, 사용내용서, 사용영수증 ’(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7. 1.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곡성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고달우체국에서도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출장을 갔으므로 출장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21.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