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7. 2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청구인관련 답변을 결재받은 문건 사본,

○

○

○의 직급 및 직책,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결재문서 사본과

○

○

○의 직급 및 직책은 공개하고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해당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들이 법무실에 근무하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자격증 사본 자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직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자격증명서류에는 성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식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7.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청구인관련 답변을 결재받은 문건 사본,

○

○

○의 직급 및 직책, 법무실에 근무하는 자격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7. 결재문서 사본과

○

○

○의 직급 및 직책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8. 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28.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법무실 근무에 필요한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