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장이 곡성군청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내부 사례 내역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에 곡성군청 복지과 이

○

○ㆍ박

○

○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ㆍ출장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2012년에 한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정보가 있는지를 적극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곡성군청과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곡성군청은 업무적 연관성이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 공단 내부사례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