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핵심 요약

요지

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ᆞ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민원 제기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ᆞ관리하는지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ᆞ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4)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4. 1.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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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를 열람 및 복사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8.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의 열람 및 복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고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란에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청구이고 별도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야만 정보공개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5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 5.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1의 열람과 복사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2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고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4. 4.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4. 3.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남아있으므로 출력가능함- 수사목록(기록목록)에는 의견서, 고소장,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사건처리결과통지(피해자) 등 서류표목과 청구인이 고소한 고소사건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를 조사한 경찰관의 이름 및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수사의견서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범죄사실, 수사결과 및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음6.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는 피청구인이 2014. 1. 8.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이 사건 회신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①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회신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 기록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강동경찰서에서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가 발부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형식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ㆍ통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청구인의 민원 제기가 정보공개법의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는지에 대한 판단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출력물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기록)목록’에 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그런데 수사(기록)목록은 해당 고소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무관하고,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수사(기록)목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밖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수사(기록)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4)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비공개부분 제외)’에 대한 판단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의견서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5) 소결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중 ‘수사목록’은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 공개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강동경찰서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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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사목록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자의 계급과 성명 공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2****호 사건 관련 강동경찰서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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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사목록을 공개하라.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