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구내 방송한 내용과 관련된 녹음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 11.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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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에서 청구인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 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제출한 이 사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알선하고 무자격으로 세무를 대리한 혐의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상기 혐의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및 「세무사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가짜 세금계산서 알선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나. 또한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출한 녹음기록이 아니라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수집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대상 선정절차와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인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2. 11.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7.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1. 19.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2012. 11. 7.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아니고,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다.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짜 세금계산서 알선 및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로 고발되어 20**. *.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사건번호 20**고단6***)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 *. *. 서울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사건번호 20**노*5**)을 받았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정보로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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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동 내용은 피청구인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정보수집과정 등 수사기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청구인의 방송내용을 상기 수사기법과 분리해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등1)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2)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나. 판단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세청훈령 제1952호)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 고발사건 관련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상기 지침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이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수집한 정보로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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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독려하는 취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정보수집과정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수사의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소속 국세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정보수집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알 권리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의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