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부처가 피청구인이 아닌 곳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1 및 2는 국민권익위원회, 3은 기획재정부, 4는 국회, 5는 대법원, 6은 헌법재판소, 7은 법무부, 8 및 9는 대검찰청 등 각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청구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 정보에의 접근과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8. 5.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8. 5. 이 사건 정보들을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이송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법률을 어기며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는바, 피청구인 및 담당자를 징계하고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민원서류의 접수ㆍ이송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자료회신, 정보공개청구서 타기관 이송증빙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이송하였으며, 이러한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4 9.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아무 통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의 소관부처가 피청구인이 아닌 곳으로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점,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 중 ① 및 ②는 국민권익위원회, ③은 기획재정부, ④는 국회, ⑤는 대법원, ⑥은 헌법재판소, ⑦은 법무부, ⑧ 및 ⑨는 대검찰청 등 각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피청구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위 정보에의 접근과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