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사건(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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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 관련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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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보낸 결과 통보문서, 사건처리결과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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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당수사,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로 인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남**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다. 한편 청구인의 수사이의 제기에 따라
○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수사과오가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그 처리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7. 2. 6.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동 회의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가 아니어서 부존재하고,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보고서와 그 통보문서는 현재 청구인이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관련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헌법재판소결정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5. 피청구인에게
○
○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
○
○, 조
○
○이 고소인 진술만을 근거로 편파수사, 부실수사, 불공정수사를 하여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이의를 제기(접수번호 :
○
○
○-
○
○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6. 청구인에게 위 수사이의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음 -
○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7. 2. 3.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였는바, 경사 조
○
○은 수사과오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담당자인 전
○
○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수사과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하였으며, 본 건은 내사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림다. 청구인은 2017. 2. 13.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수사이의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7. 4. 7. 동 회의에 관한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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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게 한 수사이의사건 처리결과를 통보문서에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에는 피민원인 전
○
○, 조
○
○의 진술, 조사자 의견 등 본래사건의 조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한편 수사이의사건의 대상이 된 본래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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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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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6. 10. 12. 헌법재판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동 사건이 현재 심리 중에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정보 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공개 거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정보 중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판단이 사건 정보 중 위 1)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본래사건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를 조사하여 작성한 조사결과서와 그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경찰관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 문서로서, 수사이의사건 조사결과서에는 본래사건을 담당했던 전
○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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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술, 조사자 의견 등 본래사건의 조사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수사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본래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동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임이 확인되는바, 동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이의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