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16-01173재결일자 2016. 07. 22.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 수사지원팀 김○○이 2014. 12. 2. 백○○에게 인계한 CCTV, 2 백○○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3 서○○ 수사의견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과 2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3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1, 2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1, 2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3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내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하기로 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11. 15. 피청구인에게 ① 수사지원팀 김

○

○이 2014. 12. 2. 백

○

○에게 인계한 CCTV, ② 백

○

○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③ 서

○

○ 수사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2002년 진정 70호’에 대하여 내사 종결된 보고서로서 동 사건은 종료되었고,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는 고소인 및 피고소인 등에게 발급되는 것으로서 수사의견서는 위 불기소이유서보다 하위 개념이므로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그리고 대법원 2001두8827 판결, 2010두7048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있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 ①,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백

○

○의 인수인계증은 이미 공개), 이 사건 정보 ③은 관련 사건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노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의견서(내사결과보고서)에 진정인인 청구인과 피진정인인 서병도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진정내용, 내사결과,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2)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내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하기로 한 보고서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사결과보고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담겨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피청구인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지원팀 김

○

○이 2014. 12. 2. 백

○

○에게 인계한 CCTV, 백

○

○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수사지원팀 김

○

○이 2014. 12. 2. 백

○

○에게 인계한 CCTV, 백

○

○의 인수인계증 사실확인서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