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6.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는 2014.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수사의 직접적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ᆞ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4. 2. 5.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 고소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문건이면서 고소인 김ㅇㅇ의 허위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정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2014. 2.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나. 2014. 2. 6. 피청구인은 2014.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2014. 3. 10. 피청구인은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2014-00***)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제2014-00****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6.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사건 제2014-00***호(접수번호 : 2014-00***)는 2014. 3.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고소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점에 수사의 직접적 관련 자료인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