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곡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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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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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를 피청구인이 아는지 여부, 제3자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에 직장 내 불륜사건으로 친자확인 유전자감식 실태조사내역을 요청한 내역서 및 그 내역을 발송한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곡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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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왜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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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행정소송 서류에 첨부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불륜사건이 있었는지 사실확인 하고자 하며, 곡성군청 공무원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어떠한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적합한 행위이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9. 29.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4. 11. 21.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