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1) 이 사건 정보 1, 2, 4, 5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4, 5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정보 3에 대한 판단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파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도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15. 3. 1.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관내 법인택시 업체별(업체명), 월별 ① 도급택시를 운행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②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③ 유가보조금 부가세경감분 유용 및 미지급 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업체명, 내용, 처리일자,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사항,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⑤ 위 ①, ②, ③, ④를 제외한 관련법 위반 택시업체 조치 내용, 행정처분 사항, 처리일자,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사건번호 등 정보(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1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부존재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로 답변하면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개가 가능한 이 사건 정보 ③는 모두 공개하고,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는 자치구 사무임을 명시하여 자료 부존재 결정 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2015. 3.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나. 2015. 3.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가 부존재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현황과 부가가치세 미지급분 국세청 통보 내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에 대한 판단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⑤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동 정보를 이미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파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부분도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