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상급기관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4. 28.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서울고검 2014행심 제14호 관련 행정심판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권을 보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막는 것은 법질서 파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행정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계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주체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사건을 처리한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7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4. 28.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 사건 정보가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5. 8.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4. 5. 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고, 피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상급기관일 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권한이 승계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