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건명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3276재결일자 2026-07-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3276재결일자 2026-07-21재결결과 인용
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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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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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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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대 4,973.8㎡ 부지에 20메가와트 규모의 AI HUB R&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고자 2025. 3. 26.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평가서’라 한다)를 최초 제출하였고, 이후 산업부장관과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2025. 12. 4. 최종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5. 12. 26.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미통과’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이라 하고, 그 통보문서를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은 의무적으로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서에는 ‘미통과’라는 결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근거나 이유, 평가점수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 수 없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1) 이 사건 평가서는 산업부장관이 2024. 12. 31. 공고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시범운영 안내’(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869호, 이하 ‘이 사건 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제출되었고, 피청구인이 2025. 11. 28.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39호, 이하 ‘이 사건 신기준’이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신기준 공고문 단서에‘이 사건 신기준 공고일 이전 전력정책심의회 보류의결 받은 경우는 구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2) 청구인은 산업부장관 및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이 사건 평가서를 보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기준의 평가기준상 불확정적 항목에서 가장 불리하게 점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70점 이상 획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이 사건 통보처분은 이 사건 평가서에 대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통보처분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즉시 전기사용을 못하게 되거나 향후 사업진행이 최종적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처분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확정적 변동을 초래하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평가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보완요청한 사실 등 이 사건 통보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평가서가 미통과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구기준의 심의절차에서는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정성평가인 전력정책 부합도를 포함한 평가서 점수를 확정하고, 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 등 개별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여부를 최종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평가서가 미통과되었다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전문적 판단결과이므로, 이를 곧바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통보처분이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9호, 제23조, 제2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전기사업법 제14조, 제47조의2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제5의2호, 제28조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평가서, 이 사건 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센터의 건립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사업시행자: 청구인2) 사업기간 : 2026년 3월 ~ 2027년 10월3) 사용전력: 20메가와트4)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5) 건축면적 / 연면적: 3,158.45㎡ / 29,176.6㎡나. 청구인은 2025. 3. 26. 이 사건 평가서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2025. 10. 1.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1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통보처분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571"></img>-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573"></img>다.
한편, 이 사건 평가서에 대한 산업부장관 및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등 그간의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최초 평가서 미통과 통보(2025. 4. 28.)2) 1차 보완 평가서 제출(2025. 5. 30.)- 보완항목: 해당지역 지원사업의 구체성3) 1차 보완된 이 사건 평가서 보류 통보(9. 30.)4) 2차 보완 평가서 제출(2025. 10. 1.)- 연간 예상운전계획, 유지 및 보수 계획, 발전원가 산출근거 등 상세한 자가발전 운전계획5) 「정부조직법」 개정(2025. 10. 1. 법률 제21065호)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 소관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6) 최종 이 사건 평가서 제출(12. 4.)- 추가 보완없이 기존 자료 정리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기준의 공고문에 “공고일 이전 전력정책심의회의 ‘보류’의결을 받은 경우는 구기준이 적용됨”을 명기하였고, 피청구인측 담당자도 2025. 11. 28.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를 확인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신·구기준의 평가항목·배점·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음 -1) 이 사건 구기준<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575"></img>- 자가발전 운전계획 배점기준(발췌)<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785"></img>2) 이 사건 신기준<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747"></img>- 자가발전 운전계획 배점기준(발췌)<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167749"></img>바.
이 사건 신·구기준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서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 음 -1)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 가능 여부’ 검토 및 ‘전력공급 여유·난이도·적정전압 유지 가능 여부’항목 점수 부여2) (전력계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 기술적·기술적 평가항목별 점수 검토 및 전력공급 필요성 의견 제출3) (전력정책심의회) 정성평가인 전력정책 부합도를 포함한 평가서 점수를 확정하고, 사업의 내용 및 진행경과 등 개별사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여부 최종심의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3) 분산에너지법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르면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해당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등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분산에너지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개선필요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계획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전기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5의2호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나, ‘전기의 품질 유지 기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나. 판 단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가)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참조).나) 2023. 6. 13.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 등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분산에너지법 제2조,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8호)되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의 품질 기준 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바(「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제5의2), 이 사건 통보처분은 단순한 내부적 의견 교환이나 단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평가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정확히 부합하는 거부처분에 다름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통보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한다면, 청구인은 이후 전기공급 거부나 건축허가 반려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법적 구제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2) 본안에 관한 판단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외의 재량권 일탈·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에 대해서 모두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위법·부당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주장들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의 ‘처분이유 제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나)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다) 처분이유 제시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① 과거의 반복된 보완요청을 통해 미비점이 특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② ‘전문기술적·정책적 재량판단 결과’라는 처분의 모호한 정당성만을 주장할 뿐이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과락이나 감점을 받아 최종 미통과 결정에 이르렀는지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처분을 통해 단순히 미통과 결과만을 알렸을 뿐,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분산에너지법 제24조제5항이 정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행정구제절차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향후 사업 조정을 위한 대안조차 모색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피청구인이 2025. 12. 26. 청구인에게 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미통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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